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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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 “ 2011년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대상업체 모집공고”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공고 제2011-2호.11.3.17.) 에 따라 " 2011년도 할당관세 적용 돼지고기 냉동삼겹살(2차분) 추천대상업체의 물량을 금일 팩스로 배정 한다고 하니, 해당업체에서는 “2011년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 실무요령”을 참고하시어 필요 서류를 지참,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로 추천신청 하시고 실무요령 및 세부사항은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031-394-8147)로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정부의 냉동삼겹살 할당관세 조치가 돼지고기 가격하락을 통한 물가안정을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시어, 추천업체에서는 정부의 취지에 과도하게 어긋나는 행위, 즉 업체의 지나친 영리목적을 위해 과도한 기간 동안 재고보유 행위, 본 할당관세 물건을 담보로 파이낸싱하는 행위, 일정 수수료만 받고 여러 차례 단순 유통시키는 행위, 자율적인 적정가격 미인하 등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도 공고 되었습니다.
할당관세물량을 배정받은 회원사는 수입육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