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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국명 표시방법 인정범위 관련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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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국명 표시방법 인정범위 관련 입안계획 

국제적 상거래 관행을 반영하여 지식경제부 및 관세청 원산지 국명표시 방법을 인정한 유권해석 반영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관세청 원산지고시 입안계획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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