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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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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11일, 산지 농수축산물 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불공정 거래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농수축산물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증가 등으로 변화된 유통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산지 납품업체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본 매뉴얼은 계약의 체결부터 이행까지 각 단계별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규정(대규모소매업고시) 및 대응방안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함으로써 산지 납품업체들이 필요한 때에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경영전략과 협상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납품업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분쟁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적인 구제수단도 상세히 안내해 납품업체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매뉴얼은 산지조직 워크숍 등을 계기로 하여 산지 납품업체에 교육용으로 순차 배포할 예정이며,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도 게재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농축수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매뉴얼의 후속조치로 대규모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관련 매뉴얼도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정사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속적인 교육 및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본 책자가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유통주체간 상호신뢰와 협력관계가 조성되어 상생발전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보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