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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으로 돼지고기 등급조정(농림부 보도자료)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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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소비자가 돼지고기 구입시 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돼지 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한다.

돼지고기는 식육판매점에서 등급별로 구분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등급간 변별력이 떨어져 지금까지 등급별 구분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품질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등급기준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였다.

먼저 육질등급의 종류를 기존의 4개등급(1+, 1, 2, 3)에서 3개등급(1+, 1, 2)으로 단순화 하여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육질이 좋고 나쁨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위인 삼겹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덩어리 지방이 상위등급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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