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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수입유통식별번호표시 및 과태료 관련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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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처분 시행 알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6개월 (’10.12.22.∼’11.06.21.) 유예토록 되어 있었으나,

 

● 동 유예조항이 만료되는 ’11.06.22일부터 해당 영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도 시행 사항

1) 시행내용: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2) 시행일자: ’11.06.22.

3) 과태료 부과 금액: 1회(30만원), 2회(60만원), 3회(120만원), 4회 이상(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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