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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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보도자료 입니다.
카나다쇠고기 관련입니다
◇ 수입위생조건(안) 주요 합의 내용
①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 허용
②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 : 특정위험물질(SRM) 뿐 아니라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등
③ 캐나다 수출 육류작업장은 우리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
④ BSE 추가 발생 시 처리 절차를 명기
◇ 우리나라의 행정예고 즉시 캐나다에서 WTO 분쟁 중지 요청
◇ 수입위생조건은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심의를 요청하고, 국회 심의 후 고시될 예정
* 수입 재개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등을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및 원산지표시제 등의 점검 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