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건의

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 공지사항
  • 건의사항
  • 관세환율
  • 관세율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합의

2011-06-28

90

농림부 보도자료 입니다.
 
카나다쇠고기 관련입니다
 

◇ 수입위생조건(안) 주요 합의 내용
   ①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 허용
   ②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 : 특정위험물질(SRM) 뿐 아니라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등
   ③ 캐나다 수출 육류작업장은 우리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
   ④ BSE 추가 발생 시 처리 절차를 명기

◇ 우리나라의 행정예고 즉시 캐나다에서 WTO 분쟁 중지 요청

◇ 수입위생조건은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심의를 요청하고, 국회 심의 후 고시될 예정
 * 수입 재개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등을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및 원산지표시제 등의 점검 강화 추진

close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