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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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주요내용
1. 행정규칙명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개정사유
ㅇ 전자세관 통관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ㅇ 수입신고서 첨부서류 전자적 제출 시행근거 마련
ㅇ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물품 통관제한규정 반영
3. 의견제출
ㅇ 담당사무관 : 김재식 (042-481-7851)
ㅇ 제출방법 : 이메일 (jskim@customs.go.kr), FAX : 042-481-7819
ㅇ 제출기한 : 2011.7.20(수)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