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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고기 공정거래 협의회 관련 (검역검사본부)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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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보도자료입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정부의 하반기 물가대책 추진과 연계하여 ’11.7.26.(화)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및 25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 등과 수입 돼지고기 공정거래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협의회에서는 ‘11.7.8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돼지고기 공정거래 점검 취지를 업계 등에 설명하고 돼지고기 가격안정에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점검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참석업체에 요청하였다.

○ 또한 이 자리에서는 주요 수출국의 거래가격 동향, 수입 통관(검역)시 애로점, 할당관세 적용범위 및 기간, 돼지고기 유통상의 문제점, 과당경쟁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업계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번 협의회는 2011년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요청 수입업체 중 상위 10%이상(25개 업체)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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