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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공고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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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공고내용입니다. 업무에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355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11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07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별표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11년 12월 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 통관하여 조기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다음년도 1월말까지 다자협상협력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2011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은 2011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이 공고에 의하여 적용되는 할당관세 물품의 한계수량에 대한 적용례는 대통령령(관세법 제71조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의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2011-290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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