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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단속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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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민속 명절 추석을 대비하여 수입쇠고기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쇠고기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전, 갈비 등 수입쇠고기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달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실시된다.

☐ 국내산은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 수입산은 수입부터 가공-판매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공조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재래시장․한우 할인판매타운 등 판매업소 밀집지역, 브랜드 판매장, 쇠고기통신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할 계획이며,

○ 시․도는 소 사육농가부터 도축 및 쇠고기 포장처리업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단속과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검역검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입쇠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등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는 등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 및 원산지 허위 표시, 거래내역의 허위기장 등이 의심 되거나 적발된 업소에서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DNA동일성검사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작년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으로 국내 유통중인 모든 쇠고기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와 식품 안전사고발생시 신속한 회수 등을 위한 쇠고기이력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노력 못지않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감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소비자는 판매장 등에서 쇠고기를 구입할 때에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를 휴대폰(6626 + 무선인터넷 버튼),스마트폰(안심장보기),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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