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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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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9.

관 세 청 장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

 

할당관세품목

세 번

적용기간

돼지고기(냉장 또는 냉동)

0203.19-1000

2011.12.31

0203.19-9000

2011.12.31

0203.29-1000

2011.12.31

0203.29-9000

2011.12.31

닭고기

0207.14-1010

2011.12.31

0207.14-1020

2011.12.31

0207.14-1030

2011.12.31

냉동고등어

0303.74-0000

2011.12.31

분유

0402.10-1010

2011.12.31

0402.10-1090

2011.12.31

0402.10-9000

2011.12.31

0402.21-1000

2011.12.31

0402.21-9000

2011.12.31

0402.29-0000

2011.12.31

모짜렐라치즈

0406.10-1010

2011.12.31

크림치즈

0406.10-1020

2011.12.31

체더치즈

0406.90-1000

2011.12.31

가우더치즈

0406.90-2000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