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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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미국산 쇠고기 버젓이 유통, 사실과 달라
2011-10-07 20:30:00 첨부파일 : 111007(국립수산검역검사본부_최종[1].hwp
‘11.10.7(금) 언론(메디컬투데이) 보도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도 버젓이 유통, 유통기한 하루 남겨두고 검역신고필증 발급 등‘ 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총 4건의 수입사례에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쇠고기 62톤이 유통
□ 미국산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이 하루 또는 3일 남겨둔 상태에서 수입검역이 완료된 경우도 있었음
□ 미국산 쇠고기 이물검사 ‘이제 안해’, 관능검사 전체 수입량의 1%만 실시...5%로 늘려야
【해명내용】
□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도된 4건(62톤)은 수입대행 업체가 수입신고 당시 유통기한을 인터넷으로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순 입력 오류로 발생한 것임
○ 따라서, 해당제품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며, 관련 제품에는 제조일자와 개별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검역필증이 발급되었다고 보도된 1건은 수입당시 냉장제품으로 검역완료 후에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검역검사본부 검역관의 확인을 거쳐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여 유통 기한이 연장된 경우임
□ 미국산 쇠고기 검사는 관능검사(3%) 결과 이물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수입건에 대해 매 상자 X-ray 이물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현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산 수입쇠고기는 1%의 상자를 개봉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산 쇠고기는 3%로 강화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유치원에서도 美쇠고기 사용”보도 관련 설명
2011-10-07 19:10:00 첨부파일 : 설명자료(111007, 연합뉴스)유치원에서도 미쇠고기 사용 기사 관련 설명.hwp
「 “유치원에서도 美쇠고기 사용” 」연합뉴스 10. 7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미국산 쇠고기가 전국 유치원과 학교, 경찰서, 요양원 등에서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경찰서, 병·의원 등 단체급식의 경우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의문 이라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 설명내용 】
《 주 요 내 용 》
◇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현행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유치원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등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되어 있음
현재, 단체급식소 등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소고기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 집단급식소(집단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기숙사, 병원, 학교 등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
또한, 집단급식소 등은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메뉴표,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으며 교육, 교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소는 원산지자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으로 부모에게 알리고 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잘 이행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등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믈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