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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설명자료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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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일간지 기사와 관련된 설명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
11.21일자 한겨레신문의『쇠고기 수입제한 ‘빗장’ 풀리나』 관련 제하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 한-미 FTA 발효 뒤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시키려는 미국 쪽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음
 ○ 일단 빗장이 완전히 풀리고 나면,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 시장에서 높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음
 ○ 한-미 FTA가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를 15년에 걸쳐 균등 철폐하기로 한 탓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연평균 5억 6,300만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함

【설명내용】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문제는 원칙적으로 한-미 FTA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FTA는 주로 관세 등 통상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쇠고기 위생․안전과 관련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구분됨
□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 따라 양국정부는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 영토(예 ; 미국이 요청하면 한국)에서 7일 이내 협의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확대에 대해서는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7항에 따라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수 조건이며, 더욱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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