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건의

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 공지사항
  • 건의사항
  • 관세환율
  • 관세율표

수입쇠고기유통이력시스템 개선사항

2011-11-28

88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원활한 거래신고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1월14일)


□ 개선사항
○ 선 매입 후 매출(매입하지 않은 수입쇠고기의 매출 신고 불가)
- 거래내역에서 매입신고(수입매출 포함)를 하지 않은 수입쇠고기는 매출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매출 시 검색창에 수입유통식별번호 12자리 입력 후 엔터를 누르는 방식에서
검색창 클릭 후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 입력(매입한 수입유통식별번호만 조회됨) 방식으로 변경

○ 매입 물량의 5% 이상 매출 불가
- 매입 신고 한 물량의 5% 이상의 경우 매출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민원상담 콜센터(Tel. 1688-0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lose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