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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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사항
○ 선 매입 후 매출(매입하지 않은 수입쇠고기의 매출 신고 불가)
- 거래내역에서 매입신고(수입매출 포함)를 하지 않은 수입쇠고기는 매출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매출 시 검색창에 수입유통식별번호 12자리 입력 후 엔터를 누르는 방식에서
검색창 클릭 후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 입력(매입한 수입유통식별번호만 조회됨) 방식으로 변경
○ 매입 물량의 5% 이상 매출 불가
- 매입 신고 한 물량의 5% 이상의 경우 매출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민원상담 콜센터(Tel. 1688-0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