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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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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련 자료입니다.
세부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 조회
1. 고시명
ㅇ「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9호(2011.4.1.)) 전부개정안
2. 개정 사유
ㅇ 2012.1.1부터 발효되는 제5차 HS개정에 따라 ‘HS해설서’와 ‘HS품목분류의견서’의 개정사항을 국내 수용하고,
ㅇ 최근에 결정된 WCO HS위원회 제46차부터 제47차까지의 ‘HS해설서’와 ‘HS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수용내역>
구분 |
제46차 HS위원회(‘10.9) |
제47차 HS위원회(‘11.3) |
HS해설서 |
제9차 추록 |
- HS개정 관련 총괄텍스트(comprehensive text) - 제29류 개정 |
HS품목분류의견서 |
제16차 추록 |
- HS개정 관련 개정안 - 제17차 추록 |
3. 주요 개정내용
ㅇ HS해설서(4단위 : 1221→ 1224(+3), 6단위: 5,052 → 5,205(+153))
-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제안한 국제 식량안보 및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농수축산물을 학명에 따라 세분화
(예) 수생무척추동물 신규 호 신설(제0308호), 잉어(제0301호)․청어(제0302호)․연어류(제0303호)․틸라피아․메기․가물치(제0303호)․새조개․피조개(제0307호) 등의 소호 특게 및 종 세분화, 넙치류 중 Turbot(Psetta maxima) 소호 신설(제0302(3)호), 갑각류 중 훈제한 것 추가(제0306호), 부화용 수정란(제0407호)․올리브․호박류 등 소호 신설(제0709호)․밤바라콩․동부콩 등(제0713호)․얌․토란(제0714호)․콜라너트․빈랑자(제0802호)․감(제0810호)․팜넛과 핵(제1207) 소호 신설,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구성성분에 견과류 추가(제21류 주3) 등
- 국제협약상 통제대상 화학물질*과 오존층파괴물질** 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소호 신설
(예) 수은화합물*: 제2852.10호, 제2852.90호, 오존층파괴물질** : 제2903.71호 등
- 신제품 출현, 분류코드의 통합․단순화를 위한 신규 호 신설
(예) 바이오디젤 및 그 혼합물(제3826호),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9619호)
- 국제 무역량 증가에 따른 소호 신설
(예) 백합(제0603호), 크랜베리(주스제품 등)(제2008호․제2009호), 워터파이프담배(제2403호), 목재펠리트(제4401호)
- 국제 무역량 감소에 따른 소호 삭제
(예) 이끼와 지의(제0604호), 호밀가루(제1102호), 송로(제2003호),인그레인지(제4814호), 양모․섬수모제 여자 또는 소녀용 기타의류(제6211호), 관 및 관의 연결구류(제6811호), 포크(제8201호), 앤빌․ 가반식 단야로 등(제8205호), 속도변조관(제8540호), 환등기(제9008호), 인디언 잉크용의 드로잉 펜(제9608호) 등
- 국제 무역량 감소에 따른 소호 통합
(예) 락톤(제2932호), 크라프트지(제4808호), 경파일직물(제5801호), 모자(제6505호), 식탁용품ㆍ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 등(제7615호),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ㆍ밑판ㆍ덮개와 그 부분품 및 재봉기의 기타 부분품(제8452호), 프로젝터, 확대기 및 축소기(제9008호) 등
- 기타 특정물품 분류 호 이동
(예) 워터제트 절단기(제8479호→제8456호)
ㅇ HS품목분류의견서(WCO 제46차~제47차 HS위원회 결정 및 HS품목분류의견서 전부개정 포함)
- 성장기용 조제식(제1901.10호), 베이커리 첨가제(제2106.90호), 중성알콜베이스(제2208.90호)
- 무선 헤드세트(제8517.62호), 컬러 모니터(제8528.51호), 전자담배(제8543.70호), 네트워크분석기(제9030.40호)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4. 개정안 : "붙임"(관세청 홈페이지 입안예고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2. 1. 1.
7. 의견제출 방법 : 아래 참조
ㅇ 제 출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