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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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발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 확정
정부는 내년 서민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원당, 제분용 밀 등 10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고,
ㅇ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운용하기로 확정함
* 할당관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 조정관세: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 (할당관세) 계속되고 있는 물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112개) 중 분유 등 88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장 적용하고,
ㅇ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귀리 등 15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103개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할 예정임
* 금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24개 품목이 제외되나 이중 13개 품목은 내년에 기본관세율이 인하되어 실질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116개(할당 103개, 기본 13개)로 금년보다 4개 증가
할당제외 (24개) |
가격‧수급안정 (11개) |
닭고기, 병아리, 젖소, 커피원두, 코코넛 분말, 코코아원두, MDF, 망간, 마그네시아, 동잔재물, 비누칩 |
기본관세 인하 (13개) |
향료, 밀가루, 옥수수유, 세제, 타이어, 유모차, 면양가죽, 산양가죽,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라우릴알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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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적용 (15개) |
사료원료(11개) |
귀리, 매니옥칩, 유채, 밀짚,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야자박, 팜박, 면실피 |
기초원자재(4개) |
고구마전분, 변성전분, 인조흑연, 금속마스크 |
ㅇ 또한, 한-미 FTA 시행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를 22개(기존 11개)로 늘려 적용하고 무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5→16개)하였음
ㅇ 아울러, 금번 할당관세 시행 이후에도 기상이변, 수입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이 급변할 경우 추가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할 계획임
□ (조정관세) ‘11년 조정관세 적용품목(15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10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ㅇ 수입 감소로 인하여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거나 국내 물가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당면, 냉동민어 등 5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2~4%p 인하하여 적용
□ (적용기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12.20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내년 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
ㅇ 다만,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단기간의 가격변동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돼지고기, 건고추, 마늘 등 3개 품목은 ‘12.3.31일까지,
ㅇ 원당 등 61개 품목은 ‘12.6.30일까지 적용하고 가격 및 수급동향 등을 점검하여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기대효과)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 안정 및 농축산업․중소기업 부담완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ㅇ 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조정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시장 안정과 산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앞으로도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