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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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림부 공고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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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567호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제2011-567호)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2011.12.3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품목별 소관과 연락처를 첨부하였으니,
추천기준 등에 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