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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인터넷 공개도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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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부 블로거뉴스 내용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6일부터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는데요. 속임수 없이 원산지를 두 차례 이상 표시하지 않아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 사실이 공표됩니다.

 공표 장소는 기존 농식품부와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군·구,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 홈페이지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설대비 특별단속을 벌여 제사ㆍ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654개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 341곳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거짓 표시한 313곳은 형사입건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20곳에서 적발됐고 쇠고기와 배추김치도 각각 77곳, 65곳에서 단속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대도시에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의 가격과 수입, 유통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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