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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내(관세청)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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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세청에서 발표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입니다.

 세부내용은 참부파일 참고하세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수출입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세운송화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12.2.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시어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며, 또한 변경된 신고서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구 분

내 용

보세운송기간

ㅇ 해상화물 : 15일 → 10일

ㅇ 항공화물 : 7일 → 5일

※ 운송기간 초과시 오류 통보 예정

일반간이보세 운송업자 지정요건

ㅇ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또는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인 법인(요건 신설)

- 기존 지정업체가 갱신신청할 경우 2013.1.1부터 적용

귀금속 등 고가물품 운송

ㅇ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또는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가 요건 충족시 운송 가능(신설)

- (요건) 금고 등 안전시설을 갖춘 유개차량에 운전자 이외의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하며, 내국물품과 혼적 불가

검사대상물품 도착보고

ㅇ 보세운송 검사대상물품의 운송인 도착보고(신설)

-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보세운송물품은 도착 즉시 운영인에게 전자봉인(e-Seal) 이상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도착보고

- 전산신고가 가능토록 신고 전산시스템 보완 필요

※ 도착보고 누락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업무정지

ㅇ 업무정지 부과 시점 : 처벌시점 → 위반시점

보세운송서식 개정

ㅇ 차량번호, 세관봉인번호(검사대상물품의 경우)를 반출전에 기재토록 신고서식 개정

※ 전산시스템 또는 인쇄 용지 개선 필요

시행일자

ㅇ 2012.2.1일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의 뉴스/소식>새소식>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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