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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검역검사본부)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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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시행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일부개정(2012.01.17.)․시행일(2012.04.18.)

□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 60여명을 운영하여 고의·상습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사법조치토록 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도록 생산․유통중인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앞서, 검역검사본부는 부정축산물의 유통 등에 따른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1.12.29일 국회심의를 통과하고 공포(법률 제11161호, ‘12.01.17.)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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