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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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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안내 되었으니 첨부파일 참고연 후 수입육관련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협회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농림수산식품부 공고(안) 제2012 - 2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수입자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1100호, 2011. 11. 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사전예고제 도입(안 제7조의9)

나. 수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성 기준을 마련함(안 제21조 제8항)

다. 수입자의 금지행위가 마련됨에 따라 금지 행위시 행정처분 기준 을 정비함(안 별표11)

라. 허가 등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 수수료 인하(안 별표15)

마. 도축검사신청서에 가축 운반자의 이름․전화번호․차량번호를 적 도록하고,(별지 제2호서식) 축산물 수입신고서 및 품목제조보고서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별지 제10호, 제2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10,2111/ 팩스 : 02-503-0020)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2. 개별기준

 

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