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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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2년 3월14일부터 4월3일까지 실시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입법예고 기간내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의견을 협회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외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조사․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재검사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1358호, 2012. 2. 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을 이 규칙으로 통폐합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6조의제5항)
나.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7조의6)
다.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시행규칙 안 제50조제1항제6호)
라. 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 인증․보증 내용에 「식품산업진흥법」,「산업표준화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추가(시행규칙 안 제52조제1항제8호)
마.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을 폐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통폐합(시행규칙 안 제57조의2․3․4)
바. 영업자가 공무원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출입․평가를 방해할 경우 행정처분기준 마련(시행규칙 안 별표11)
사. 축산물판매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생략 가능 (시행규칙 안 별표13)
아. 개정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 서식 개정
자. 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