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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할당관세 연장관련 기재부 보도자료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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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삼겹살 및 건고추 할당관세 연장

 

□ 정부는 행락철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돼지고기 중 삼겹살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6월말까지 연장하여 적용물량을 7만톤 추가하고

 

ㅇ 건고추는 1/4분기 적용물량 6,185톤을 11,185톤으로 확대하여 6월말까지 연장하되, 마늘은 예정대로 종료할 계획임

 

* 할당관세 :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율(率)을 인하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103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 중 돼지고기, 건고추 및 마늘은 ’12.3.31일로 적용기한이 만료될 예정

 

□ 삼겹살의 경우 구제역 여파로 급등했던 가격이 최근 농가의 사육두수 회복에 따른 국내공급 증가 등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ㅇ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중 삼겹살은 19% 수준에 불과한 반면 소비자들의 삼겹살에 대한 선호가 높아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 행락철 도래로 구이용 삼겹살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삼겹살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음

 

□ 건고추의 경우 ’11년 하반기 이후 크게 상승한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위해 할당물량을 확대하여 연장․적용하려는 것임

 

□ 마늘의 경우 5월부터 국산마늘이 출하되어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함

 

□ 금번 할당관세 운용안은 3.20(화)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어 4.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한 만료후 가격 및 수급동향을 재점검하여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부담 완화에 따른 수입확대로 물자수급 원활화는 물론 국내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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