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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부공고)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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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당관세 추천요령 개정 공고 주요내용

개정 배경

 ‘1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3월말 만료되는 돼지고기(삼겹살) 및 건고추에 대한 기간연장 및 증량 필요

- 근거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92조(할당관세) ③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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