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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관련 농림부 보도자료-2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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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후 농림부 보도자료 입니다.
 
제목: 미국 측에 상세 정보 제공 요청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전면 강화하기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미국 농업부에서 ‘12.4.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1두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측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미국에서 확인된 BSE 발생과 관련하여 미국 측에서 제공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로 인한 통상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라고 설명하고,
    * 미측에 발생 축의 월령, 발견 장소, 동거축 파악 등 자료 요청
  ❍ 아울러, 30개월령 이상된 젖소고기는 미국에서는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으며,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쇠고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
    * 금번 발생한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 다르며, 주로 나이든 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
 □ 또한, 이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우선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검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작업장별, 일자별로 구분하여 개봉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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