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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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해명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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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일 농식품부에서 배포한 해명자료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 보도요지(한겨레신문(5.14) 】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은 특정위험물질(SRM) 의심 부위가 국내에 대량 수입된 것으로 13일 확인됨
❍ 관세청 무역통계자료를 보면, 미국산 소 내장, 소족, 소머리가 들어왔음
- 소 내장(HSK 0504001010) 2010년 101톤, 2011년 509톤, 2012.3월 413톤
- 소족(HSK 0206292000) 2010년 3,197톤, 2011년 2,945톤
- 소머리(HSK 0206299000) 2009년 1,940톤, 2010년 4,288톤, 2011년 9,150톤, 2012.3월 2,084톤
미국산 소 내장과 족은 유럽연합(EU) 과학위원회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한 뇌․두개골․눈․혀․편도․등골 등의 특정위험물질에 추가로 기타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한 부위임
【 설명 내용 】
‘12.5.14일 보도된 한겨레 기사와 달리 미국에서는 SRM 부위가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 미국산 소의 대창(대장), 양(위의 일부)은 특정위험물질(SRM)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 또한, 미국산 곱창(소장)은 SRM부위인 회장 원위부(소장 끝부분)를 제외하면 제도적으로는 수입이 가능하지만, 기술적 문제로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미국산 소족(牛足)은 SRM 부위가 아니므로 수입이 가능하며, EU와 OIE에서도 SRM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 미국산 소의 머리 중에서 SRM인 30개월령 이상 뇌, 눈, 머리뼈와 30개월령 미만 뇌, 눈, 머리뼈는 수입된 실적이 없습니다.
- 미국산 소머리가 수입되었다고 하는 기사는 관세청 통계상 “소의 식용설육(HSK 0206) 중 기타” 세번으로 수입된 물량을 언급한 것으로 실제 수입된 물품은 소머리가 아닌 소건(힘줄), 볼살 등 부위이며, 이러한 부위는 SRM이 아닙니다.
* SRM이 아닌 볼살부위는 국제기준에서도 교역가능 품목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
상기 기사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 적극 검토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