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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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공고(안) 제2012-332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축이 축산물이 되는 주요 거점인 도축장의 위생관리기준 및 영업의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도축업 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 개선(별표2)
나.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개선(별표7)
다.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도축업 작업장의 시설기준 개선하고, 식육판매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같이 할 경우 분리 또는 구획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대상에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를 추가(별표10)
라. 도축업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개정(별표11)
마. 도축업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개선(별표12)
바. 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별표16)
사. 도축검사신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02,2103/ 팩스 : 02-503-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