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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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공고(안) 제2012-331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의 기준을 세분화하며, 도축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괕태료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닭・오리 도축검사 체계 개선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책임수의사 1인당 검사가능 도축 두수 조정을 유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업무를 포함하여 명확히 함(제31조제4항)
나. 표시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별표 4)
다. 도축업의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별표 4)
라.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률에서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검사관이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므로,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조정하는 제도 시행 유예(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02,2103/ 팩스 : 02-503-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