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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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공고(안) 제2012-330호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순화,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작업장 확대, 일괄관리지정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닭・오리 도축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하도록 하며, 도축 검사관의 작업중지 명령제도 신설 등을 통해 도축장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국민 보건 위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용어 순화(안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1) 현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직역한 것으로서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3) 알기 쉽고 친근한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및 인식도를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의 확대(안 제9조제2항)
1) 현재 안전관리인증기준은 도축장에만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위해취약업종에 대한 의무화를 통해 위생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2) 현재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의무화되어 있는 도축장뿐만 아니라, 집유업과 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일부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의무화
3) 원유 및 어린이 다소비 식품인 유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화로 위생수준 강화 기대
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일괄적용제도 도입(안 제9조제4항)
1) 현재 안전관리인증기준은 농장・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에 모두 도입되어 있으나, 유통단계 별로 각각 지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2)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원하는 자도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농장・판매장 등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률이 낮은 업소에 적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모든 단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한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면제 조항 신설(안 제9조의3제1항)
1) 현재 농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하나, 조사・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인 관리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조사・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1년간 조사・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조사・평가 면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업체로 지정받도록 노력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마. 안전관리인증기준원의 사업업무 추가(안 제9조의5제4항)
1) 현재 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나, 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한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 인증원의 업무에 축산물 위생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받은 사업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인증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
3)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시험・연구 사업, 친환경축산물 인증 등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
바.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1) 현재 가축 및 축산물은 공무원인 검사관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닭・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 및 축산물은 업체 소속의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닭・오리에 대한 도축 검사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2) 법 제11조,제12조에서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
3) 모든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해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사.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규정(안 제12조의2제1항, 제2항)
1) 가축 또는 축산물을 사육하여 출하하려는 자가 축산물의 위생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도축되기 어려운 실정임
2)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가축 및 축산물의 출하 전에 절식 등을 하도록 하여 도축 과정에서 분변 등의 오염이 없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검사관의 작업 일시중지 명령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1) 도축 과정에서 내장 파열로 인해 분변이 식육이나 도축시설이 오염되는 등 위해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작업을 일시중지하여 위해요소를 제거한 뒤 작업 개시 명령을 통해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
2) 도축 과정 중 위해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을 일시 중단하여 위해요소를 제거
3)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02,2103/ 팩스 : 02-503-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