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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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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를 http://www.kcomwel.or.kr/paym/ownr/targ_idx.jsp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 50인 미만 : 사업 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
※ 가입후 50인 이상된 경우 다음연도 계속 가입 유지 가능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② (가입허용기간 설정)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제도시행일(‘12.1.22)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의 경우 ’12.07.21 까지 가입가능
③ (수급자 가입 제한)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④ (이중취득 금지)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자,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중 선택 가능
⑤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구체적인 가입 요건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 제도 시행일 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12.01.22.)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부칙 규정, ’12.07.21까지 가입 가능)
※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도시행일(‘12.1.22.)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불가
(수급자 가입 제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보다 빠른 경우에 한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이중 취득 금지 관련)「고용보험법」제18조에 따라 자영업자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
특정 업종 가입 제한(불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당연일괄유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제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 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대하여 임의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자영업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하나,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해지)된 경우에는 자영업자 보험관계도 소멸(해지)됨
가입 등
가입 : 대상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임의 가입 신청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
기 가입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추가 가입은 불가. 즉 기존 자영업자 보험관계 유지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가입하려면 기존 자영업자 보험관계 소멸후 새로이 적용확대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가능
성립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신청(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성립일이고, 이날이 피보험자격취득일임
자영업자와 근로자 이중취득 금지(고용보험법 제18조)
가입 단계
임금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된 경우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불가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된 경우 ⇒ 자영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 가능
※ 공단에 가입신청서 접수시 자영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처리됨
가입후 단계
임금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 ⇒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당연 소멸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 ⇒ 자영업주의 선택에 의하여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을 원하면 자영업자 보험관계 소멸 처리하고, 자영업주 보험관계 원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 기간 불인정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시 필수 안내(또는 숙지) 사항
- 월별 보험료 연속 3회 미납시 직권 소멸됨
- 가입 중 근로자(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근로내역 신고)시 자영업자 소멸 됨
-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단위) 기간이 최소 1년이 되어야 함
- 보험료 1∼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