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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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공고내용 참고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402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그 동안 실시한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루과이산 쇠고기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함
나. 쇠고기 수입허용 부위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뼈가 제거된 정육(내장, 기타 부분, 식육가공품 제외)으로 함(안 제1조 (2))
다. 우루과이에서는 BSE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과거 24개월간 구제역·우역·우폐역, 과거 3년간 럼프스킨병 및 과거 4년간 리프트계곡열의 발생사실이 없으며, 구제역을 제외한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소에서 구제역에 대한 공식적인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 (1)∼(3))
라. 우루과이에서 안 제2조 규정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우루과이 정부는 즉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여야 하며,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루과이 정부가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3조)
마. 육류작업장은 이 위생조건에 적합한 쇠고기를 생산할 자격이 있다고 우루과이 정부로부터 지정받아야 하고, 사전에 한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가 현지점검이나 기타의 방법에 따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육류작업장은 도축 소의 개체식별(원산농장 및 월령확인) 및 식육제품이력관리프로그램을 보유·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실시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6조)
사. 한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장의 기록원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의 한국으로의 수출 중단 또는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수출용 쇠고기는 도축 후에 4℃∼10℃사이에서 최소 36시간동안 숙성되어 지육의 배측최장근(Longissimus dorsi) 부위의 pH가 5.8이하인 지육에서 뼈가 제거되도록 함(안 제12조)
자. 한국 정부 수의당국은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우루과이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검역중단의 경우 우루과이 정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이후 해당 수출용 쇠고기가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며, 해당 작업장의 수출중단의 경우 한국 정부는 우루과이 정부로부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은 후 한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출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2))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