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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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농림수산식품부 공고내용 참고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406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리핀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그 동안 실시한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필리핀산 닭고기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함
나. 닭고기 수입허용 부위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닭의 고기, 뼈, 지방, 껍질 및 건(腱)의 냉장 또는 냉동 상태의 것으로 함(안 제1조)
다. 필리핀에서는 과거 12개월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과거 12개월간 뉴캣슬병(사육농장 및 반경 10km 1년간 비발생), 가금 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 전염성 F낭병, 마렉병,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Salmonella enteritidis 등 질병은 사육농장 비발생 조건을 둠(안 제2조 가∼나)
라. 수출 닭고기 사육농장 조건으로 닭의 사육농장은 올인올아웃(all-in all-out) 시스템 적용하도록 하고, HPAI 및 뉴캣슬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마. 육류작업장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도록 하고, 수출국 정부의 정기적인(최소 년 1회) 위생점검를 받아, 한국 정부의 점검 결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
바.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수출축산물을 반송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중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수출축산물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수출국 정부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합하는 닭고기가 수출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는 수출검증프로그램(export verification program)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수출검증프로그램은 사전에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