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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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입법, 행정예고 (9월 26일) 내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493호
네덜란드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등을 다음과 같이 일괄개정함에 있어 기 행정예고된 개정안(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100호, ‘12.3.8)에 대해 일부의견을 반영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돼지고기 관련 수입위생조건 질병비발생 조건 등 일괄정비를 위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1. 개정 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한 돼지고기 관련 수출국별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의 내용중 그간 나라마다 서로 달랐던 질병 비발생 조건을 국제기준 및 해당 질병의 국내 방역상황 등을 반영하여 조화시키고, 질병 용어 및 추진조직 등에 대한 명칭 등을 법령상 용어로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일괄개정 대상
ㅇ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12호, ‘12.8.24)
ㅇ 뉴질랜드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09호, ‘12.8.24)
ㅇ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1-129호, ‘11.7.19)
ㅇ 미국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17호, ‘12.8.24)
ㅇ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21호, ‘12.8.24)
ㅇ 멕시코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19호, ‘12.8.24)
ㅇ 스위스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23호, ‘12.8.24)
ㅇ 스웨덴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24호, ‘12.8.24)
ㅇ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75호, ‘12.8.31)
ㅇ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25호, ‘12.8.24)
ㅇ 아일랜드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31호, ‘12.8.24)
ㅇ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32호, ‘12.8.24)
ㅇ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27호, ‘12.8.24)
ㅇ 영국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30호, ‘12.8.24)
ㅇ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37호, ‘12.8.24)
ㅇ 프랑스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46호, ‘12.8.24)
ㅇ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44호, ‘12.8.24)
ㅇ 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49호, ‘12.8.24)
ㅇ 핀란드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48호, ‘12.8.24)
ㅇ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1-180호, ‘11.11.07)
ㅇ 호주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53호, ‘12.8.24)
ㅇ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12-158호, ‘12.8.24)
3. 주요 개정내용
가. 돼지고기 수출국내 돼지열병 및 돼지오제스키병 비발생 조건 정비
ㅇ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22개 돼지고기 관련 수입위생조건 내용 중 돼지열병 비발생 조건을 “돼지열병의 경우(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 수출국은 과거 12개월간 돼지열병 발생사실이 없거나 한국정부가 청정국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축산물은 한국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로 변경ㅇ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22개 돼지고기 관련 수입위생조건 내용 중 돼지오제스키병 비발생조건을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의 출생·사육농장은 도축 전 1년 이상 돼지오제스키병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이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된다”로 변경
나. 돼지고기 수출국내 구제역 등 기타 질병 비발생 조건 정비
ㅇ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22개 돼지고기 관련 수입위생조건 내용 중 구제역 등 기타 질병의 질병 비발생 조건 정비
- 구제역 국가 비발생 기간 변경(1년 또는 2년 → 12개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 비발생 기간 변경(2년 또는 3년 → 3년)
-우역, 우폐역, 블루텅병 국가 비발생 기간 변경(2년 또는 3년 또는 5년 → 24개월)
- 리프트계곡열 국가 비발생 기간 변경(3년 → 4년)
- 브루셀라병 농장 비발생 기간 변경(2년 또는 3년 → 3년)
- 돼지고기 관련 돼지테센병 국가 비발생 조건은 삭제
- 돼지고기 관련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농장 비발생 조건은 삭제
다.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ㅇ “정부조직명”, “기관명” 등의 오류를 일괄 수정
* 농림부장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제수역사무국 → 세계동물보건기구
ㅇ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축산물 용어변경(식용설육 → 식육부산물)
ㅇ가축질병 용어를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질병명으로 대체*
* 돼지콜레라 →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 돼지오제스키병, 돼지텟센병 → 돼지 테센병, 아프리카돼지콜레라 → 아프리카돼지열병, 부루세라병 → 브루셀라병, 불루텅병 →블루텅병, 렙토스피라병 → 소렙토스피라병, 소백혈병 → 소류코시스
ㅇ 위생조건 상호간 중복되는 내용 적용배제
-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과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추가하여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과 “캐나다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이 제정되어 이들 고시 상호간 중복되는 내용은 후속 규정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