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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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9.13, 9.24~9.25. 3일간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 관세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역협회 및 서울·부산본부세관에서 관세납세자를 위한「성실신고 안내 가이드라인」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관세납세자를 위한「성실신고 안내 가이드라인」은 관세제도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관세청이 지난 7월 달에 마련한 관세종합안내서이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관세제도 안내와 함께 수입신고 요령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사례 ▲관세조사 준비를 위한 길라잡이 ▲납세자 권리구제 안내 등이다.
□ 이번 설명회는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의 중요성 알리는 자리로서 성실납세 및 법규준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참석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 발간된 안내서는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및 브로슈어(요약본) 형태로 제작되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등 주요 본부세관에 비치하였다.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온라인상에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실신고 안내 가이드라인」을 게시한 인터넷 주소(책자 원본을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업무서비스 -> 성실신고 안내 클릭 -> 성실신고 지원 코너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