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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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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입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고 제 2012-305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0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안) 행정예고
Ⅰ. 입안취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정보 및 수입쇠고기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기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쇠고기(국내․수입)로 인한 위해(危害) 사고 발생 시 위해쇠고기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으로 인증을 부여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인증 영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장은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영업장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안 제3조)
나. 인증 영업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소비자가 위해쇠고기 해당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위해쇠고기로 판명이 될 경우 판매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안 제4조)
다. 인증 영업장 신청 및 접수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한다(안 제5조)
라. 신청 영업장으로부터 신청 서류 등을 접수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인증심사를 실시하며, 처리 기한은 20일 이내로 한다(안 제6조)
마.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영업장은 인증서를 교부하며, 부적합 영업장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 후에도 부적합으로 판정나거나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 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심사 절차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안 제7조)
마. 인증 영업장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갱신 신청한다(안 제9조)
바.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신청을 하지 않거나,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의 고장으로 연계장애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 거래내역을 신고 또는 기록하지 않거나, 부도․폐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영업장 등에 대하여는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다(안 제11조)
사. 인증 영업장은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출입구 등에 인증 영업장이란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안 제12조)
Ⅲ.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12. 10.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참조 : 소비자보호과, 전화 : 031-467-4393, 전송 : 031-467-173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