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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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규칙명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44호, ‘11. 10. 31)
Ⅱ. 개정 사유
ㅇ 수입신고시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12.7월)에 따른용어 정비, 전자문서 제출 예외사례 등 운영 사항 정비
* ‘12.7.17일부터 서류제출건 일반수입신고 대상 전자문서 제출 시행
ㅇ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 확대, 지정 절차 간소화
- 업체 위험수준별 통관관리(Two Track) 방안의 일환으로성실업체(AEO AAA, AA)에 대한 신속 통관 지원
ㅇ「관세법」등 법 개정 사항 반영, 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
Ⅲ. 주요 내용
ㅇ 수입신고시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 제도 운영
ㅇ 전자통관심사 대상 범위 확대, 절차 정비
ㅇ 관세법 등 법령, 관련 고시 기 개정 사항 반영
Ⅳ.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Ⅴ.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Ⅵ.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김희리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2. 11. 09.
ㅇ 제출방법 : E-mail(klhee50@customs.go.kr), FAX(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