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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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533호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96호) 등 고시 3건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폐지사유
○ 동일 내용의 고시가 이중으로 고시되어 운영되거나 국별 수입위생조건 운용에 따라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 존치되어 온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동 고시 3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96호) 폐지
○ “영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49호) 폐지
○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36호) 폐지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 폐지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