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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농림수산식품부)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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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공고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573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형태의 식육가공품의 제조ㆍ판매 활성화를 통해 구이에 적합한 삼겹살ㆍ목살 공급에만 편중되어 발생하는 식육 부위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육류소비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현행 식육판매업소에서도 식육가공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휴ㆍ폐업 등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세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판매업의 명칭 변경 및 영업범위 확대

1) 삼겹살ㆍ목살 등 구이에 적합한 부위의 편중 판매로 인한 기타 식육부위의 과잉재고 문제를 해소하고 고품질 식육가공품 제조를 통한 산업발전 기반 마련하고자,

2) 현행 식육판매업소에서도 식육가공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그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라 영업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안 제32조 별표4)

1)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휴ㆍ폐업 등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세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02,2103/ 팩스 : 02-50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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