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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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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_또는_사업장_변경자에_대한_재입국_취업_제한의_특례_인정기준」_개정(전문).hwp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300357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2025.3.7 ~ 20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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