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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터 축산물의 영업장 소재지 표시방법 시행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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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청의 알림에 의하면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2014년부터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하여 영업장의 명칭(상호) 과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표시하여야 한다.
최근 안전행정부와의 질의 회신 내용 요약은 아래와 같다.
 
 1. 도로명주소는 공법상 주소로 확정(2011.7.29)된 후 2년 이상의 병행 사용기간을 거쳐
     2014. 1 .1. 부터는 도로명주소만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2014. 1. 부터
     축산물 관련 업체의 영업장' 등의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다만, 지번 주소로 표시된 포장지 재고 물량은 업체의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여, 2014 년 
      이전과 동일한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해당포장지가 2014년 이전에 제작된 것
      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소진시 까지 사용할 수 있음.  단 2014년 부터 영업장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지번주소 표시 포장지가 소진되는 경우 영업장 소재지는 도로명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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