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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산 돼지고기 제품 수입검역중단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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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629('14.2.18.)호.
 
2. '14년 2월 18일 외신에서 폴란드 정부가 벨라루스 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을 확인한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3. 농식품부는 ASF 유입방지를 위한예방조치차원에서 '14년 2월 18일부로 폴라느에서 수입디는 돼지고기 제품에대하여 수입 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하였는 바, 폴란드산 돈육 제품의검역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
 
   - 수입검역 잠정중단 적용일시 : '14년 2월 19일 검역 접수 건 부터.
     단 , 잠정중단 일시가 당일('14.2.18.) 검역접수 되었거나, 검역증명서 미발급 건은 
     별도 조치시 까지 유보됨. 
   - 수입검역 중단대상 : 폴란드산 돼지고기제품.
      단,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4-3,
     '14.1.7.)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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