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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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임 및 위해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672호)이 2014년5월 21일자로 공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요약내용을 알립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가.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 식품의약안전처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산물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있도록 함(법률 제19조의2)
나. 영업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조항을 피 성년 후견인으로 변경함.
(법률 제22조제3항제4호)
다.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허위표시· 과대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며, 과징금 미납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28조, 제28조의 2 신설)
라. 질병예방 및 치료 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법률 제32조 및 제45조)
2. 아울러,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식품의약 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법령정보→법 · 시행령 · 시행규칙)와 국가법령정보 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다.
참고 : 본법의 시행일은 공포일(2014.5.21)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