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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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고시
1. 최근 식품의약 안전처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 신고포상금액 산정 시 가축 시가산정방법,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가축으로 말이 추가되면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안전처 고시 제2014-197호, ‘14.7.17)되어 관련 업무내용에 관한 고시가 있었다.
2. 동 고시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정보자료> 법령정보> 재·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1인당 년간포상금 지급 한도액 증액
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관련 위반행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급
다. 신고포상금액의 산정 시 가축시가 산정방법 개정
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가축에 ‘말’ 추가
마.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사항 등 식품안전소비자센터에 전산입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