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건의

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 공지사항
  • 건의사항
  • 관세환율
  • 관세율표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요령' 일부 개정고시

2014-07-20

33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고시

1. 최근 식품의약 안전처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 신고포상금액 산정 시 가축 시가산정방법,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가축으로 말이 추가되면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안전처 고시 제2014-197호, ‘14.7.17)되어 관련 업무내용에 관한 고시가 있었다.

 

2. 동 고시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정보자료> 법령정보> 재·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1인당 년간포상금 지급 한도액 증액

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관련 위반행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급

다. 신고포상금액의 산정 시 가축시가 산정방법 개정

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가축에 ‘말’ 추가

마.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사항 등 식품안전소비자센터에 전산입력 등

close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