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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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령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까지 이력관리대상으로 확대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 등의 내용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2119호, 2013.12.27. 공포, 2014.12.28. 시행)됨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대상, 이력정보의 공개, 위반사실 공표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의무 대상 등 확대(안 제4조)
1) 기존 수입산쇠고기에만 적용된 일정규모(식품위생법률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중 영업장면적 300㎡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등)이상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판매업소의 거래신고를 국내산쇠고기 및 돼지고기까지 확대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기타 식품판매업소 내에 있는 식육판매업소 중 종업원 5인 또는 영업장면적 50㎡ 이상으로 규정
2) 수입산쇠고기 수입업자와 겸업 또는 거래하는 업소 등에 대한 거래신고 의무 확대
나. 수입쇠고기 판매신고를 하여야하는 유통업소의 판매대상 업소 규정 마련(안 제5조)
1) 수입쇠고기를 많이 취급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신고토록 규정
*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영업장면적 700㎡ 이상
* 집단급식소 중 학교의 위탁급식소 및 급식대상 학교급식소
* 통신판매업자 중 우편·전기통신·광고물·광고시설물·방송·신문·잡지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
다. 수입쇠고기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대상 규정 마련(안 제6조)
1) 동 시행령 안 제5조에 해당하는 유통업소에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를 부여하여 판매신고 된 내용이 소비자에게 연계되어 정확히 게시 될 수 있도록 규정함
2) 일반음식점 등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 수입쇠고기 중 부산물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
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연장(안 제7조)
기존 식별대장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그간 축적된 이력정보가 축산업 발전 등을 위한 각종 정책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정보 공개 항목 추가(안 제8조)
돼지 농장식별번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도축장, 가공장명 등 공개 항목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돼지고기 구입시 해당 돼지고기의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정법의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 업무 등을 축산관련 기관별 특성에 맞게 위임·위탁(안 제11조)
1) 기존 법률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국내산 돼지고기 및 포장처리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위임
2) 기존 법률에 따라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수입업자, 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유통전문판매업소 및 신규로 도입되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위임
3) 개정법의 시·도지사 권한 확대에 따라 기존 국내산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사육농가, 도축장 등에 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이 법률에서 정하는 모든 의무대상자에게 가능하도록 위임
4) 기타 농장식별번호, 돼지의 이력번호 부여 등 업무는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축산관련 전문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하고,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등록 업무 등은 기존 축산법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사. 위반 유통업소(2회 이상)에 대한 홈페이지 등에 업소정보 공표(안 제14조)
1) 위반업소에 대한 공표기관을 이력제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추가 규정하고, 기타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기준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