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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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 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축산물 위생관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이 있어 공지합니다.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1조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의 세부범위 및 시설기준 등과 관련하여 축산식품 안전성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신 위생규정을 반복 위반한 영업자애개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니(입법예고기간 : 2014.8.8~9.18),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소정 양식에 따라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4년9월18일까지 식품의약안전처 [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행정타운 식품의약안전처, 참조 : 농축수산물 정책과. 전화 043-719-3204/ 팩스 043-719-3200.
메일 leeyh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 조한내용은 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정버 - 법령.자료의 공시된 내용을 참조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