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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2014년12월 12일부터 발효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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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호주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된 후  산업통상 자원부는 3일 국내절차를 통보하는 서한을 호주와 교환하여 2014년 12월 12일 빌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년차 인하세율을 적용하게된다.
이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여건을 다음과 같이 갖추어야한다.


                     다    음
   1) 원산지 증명방식
      원산지 증명은 원칙적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   
     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신청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방식을 병행한다.
     (협정문 부속서 3-라 한-호주 자유뮤역협정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 이용)
   2)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의 서명일 부터 2년(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임)
   3) 적용대상
     2014년 12월 12일부터 수입신고되는 건들에 적용됨.


    기타 자세한 적용 사항은 향후 알려지는 FTA 적용지침에 따라 시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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