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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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수입금지 관련 소식임.
2. 미국 농무성(APHIS)에서 오레곤주 윈스톤 소재 소규모 농장(뿔닭, 닭)의 HPAI(H5N8)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11
호,'14.12.08)"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
하였음을 알리니, 수입검역 업무에 함고 하기바람.
a. 수입금지 대상
-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수 로함), 가금 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가금육 등.
* 다만"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본부 고시 제2014-3호, '14.7)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b. 수입금지 기준일
- 가금, 가금 초생추, 가금 종란및 식용란 : 수입 금지일
- 가금육 등 축산물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위생규약의 AI 잠복기를 감안 미국의 HPAI
최초 발생보고일로 부터 21일을 역산한 날 이후부터 도축 및 생산된 지정 검역불.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 본부
* 미국 USDA의 OIE 긴급통보 중 '최초 발생 보고일(Date of start of the event) 을 말하며,
추후 통보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