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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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수입금지에 단 후속조치 임.
2. 미국에서 2014년 12월 23일 OIE에 고병원성 조류인프루엔자(HPAI) '최초 발생 보고일('14.12.16)'을 통보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알리니, 수입검역 업무에 참고하길 바람.
아 래
가.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후속조치
1)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가금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 '14.12.20. 기준 검역중인 가금 등 : 불합격
- '14.12.20. 이후 수입된 가금등 : 불합격
* 다만,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를 준수(살균 증명)할 경우 제외
2) 가금육 등 축산물
- '14.12.20. 이후 선적된 제품 : 불합격
- 수입금지 기준일('14.11.25.) 이후 생산(도축. 가공)된 제품 : 불합격
- 수입금지 기준일('14.11.25.) 이후 생산(도축. 가공)된 제품이 혼입된 경우는
해당 제품만 불합격[입항지내 검역시행장 입고하여 검역실시(운송통보 금지)] 끝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 본부 용인사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