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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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농식품부 방역총괄과-8347('14.12.30)호
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이 2014년 12월 28일 공포되어, 법제명이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
3. 동법령 시행에 따른 이력번호 계시.표시의 주요내용을 계시하니 업무에 참고할 것.
4.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은 농림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붚임: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관련 안내문
농 림 축 산 역 본 부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