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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검역중단 조치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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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캐나다산 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검역 관련 사항임.


 2. 농식품부에서 캐나다대사관 측의 이메일을 통해,15.2.11(현지시간) 캐나다 알버타 주에서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었음을 알려옴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식품부 고시 제2013-170호, '12.10.7)에 의거 '15.2.13일부로 캐나다산 쇠고기(부산물 포함)에
    대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3. 관련 업체 및 기관에서는 캐나다산 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검역에 참조할 것으로 발표하었다.


                                                              농림축산검역본주 중부지역본부 용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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